다. 물권적 효력 //
선하증권의 인도가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. 선하증권에 의하여
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(상법
제812조[=> 제815조], 제133조),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써 하여야 한다(상법 제812조[=> 제815조],
제132조).
대법원은 신용장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
수입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며, 그 취득시기는 물품의 인도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한 날이며, 이 경우
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따로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(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다19656
판결).
http://